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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역대 대통령 처음

계엄 선포 후 헌재서 첫 공개석상…'계엄 정당성' 주장할 듯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선포 다음날 계엄 해제 이후 관저에 칩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긴 했으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자체 촬영한 영상만 공개해왔다.

 

공수처에 체포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과정에서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예정된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석 방법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구속된 증인들은 호송차를 타고 헌재 주차장에 내려 교도관의 인도에 따라 도보로 이동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이 구속피의자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비공개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공수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 출석 여부는 공수처 허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한다고 규정하는 등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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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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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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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슈비츠 호화생활' 나치 사령관 저택 80년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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