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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측 "검찰,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

"구속 유지는 탄핵심판 방어권 방해"…변호인단 중앙지검 방문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발동에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것을 거론하며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변호인단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기회가 됐을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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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역대 대통령 5번째 법정행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이후 그가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검찰은 앞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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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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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방류 1년여 만에…日후쿠시마 오염수 설비서 부식 잇따라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설비에서 부식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닷물을 희석 설비에 보내는 배관과 연결된 공기 빼기용 배관, 해수 유량을 측정하는 배관에서 새롭게 부식이 확인됐다. 배관은 스테인리스제다. 부식은 이음매 12곳에서 발견됐으며, 16㎜ 두께 중 15.5㎜까지 부식이 진행된 곳도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금속 접합부에서 일어나는 '틈새 부식'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약 한 달 동안 보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오염수 농도를 측정하는 '측정·확인용 탱크' 여러 개에서도 바닥이 부식되거나 철판이 얇아지는 현상이 확인돼 도쿄전력이 보수 중이다. 교도통신은 "처리수 해양 방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계획인데, 방류 개시 1년 남짓 만에 설비의 부식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쿄전력은 보수 이후 점검 빈도를 올리는 등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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