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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공수처 사건, 검찰 보완수사 권한없다…수사·기소 분리"

중앙지법, 영장판사 이어 당직판사도 같은 취지로 검찰의 구속 연장 불허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법원이 25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한 배경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판단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본 것도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이유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날 당직판사로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전날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비슷한 사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요구한 경우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완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청 검사가 앞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사례와 형사소송법을 고려하면 검찰청 검사에게 강제수사를 포함한 보완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등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한 사례는 있지만, 당시엔 조 전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였고,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이미 구속상태에서 검찰이 적극적 강제수사인 구속수사를 하고자 하는 만큼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법 26조는 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라고 규정했을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소에 나서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한 셈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은 추가·보완 수사 없이 애초 검찰이 수사해서 공수처에 전달한 자료를 포함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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