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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관위, '계엄날 선거연수원서 中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고발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서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된 언론사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자 및 승진 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보도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면서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줬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 보도에 해명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선관위 본연의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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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역대 대통령 처음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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