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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尹, 국가비상사태 명분 중 하나로 '국정마비 폭주 野 줄탄핵' 주장
헌재 "정치적 목적 내포됐더라도 그점만으로 남용됐다 볼 수 없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이는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나아가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의 헌법수호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 측은 탄핵소추가 임명 직후 이뤄진 점, 전임자인 김홍일·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연이은 탄핵소추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을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들면서 이 위원장 탄핵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위원장 사례를 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돼 국정 마비를 목적지로 폭주하고 있는 현 실정은 명백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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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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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인 범죄자도 체포"…불법체류단속, 한인사회에도 여파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미국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죄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범죄 사실이 없으나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인들도 당국의 단속과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포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쿠바 관타나모에 수용키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멕시코 국적자 ▲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를 받은 멕시코 국적자 등을 언급하면서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 임모씨는 아동 포르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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