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2곳의 주식 1억7천243만여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신세계건설[034300] 등 6개사의 1천976만여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신세계건설은 전체 주식 대비 해제주식의 비율이 48.46%(376만여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전진건설로봇[079900]이 21.57%(314만여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세계건설의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었고, 전진건설로봇은 '최대주주(상장)'였다.
모집(전매제한)은 50인 미만으로 증권을 모집ㆍ매출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해당 주주 지분의 전매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상장)은 코스피 신규 상장 때 최대주주 처분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풍원정밀[371950] 등 46개사의 1억5천266만여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해제주식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풍원정밀(1천329만여주·63.21%)과 스튜디오미르[408900](2천60만여주ㆍ63.01%)였다.
풍원정밀과 스튜디오미르의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두 '최대주주(코스닥)'였다. 이는 코스닥 상장시 1대 주주의 전매를 제한하는 조처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