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살해 협박과 관련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안에 관해 정식으로 수사 의뢰나 신고를 받진 않았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도 확인된 부분이 없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과 서울서부지법 판사 3명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는) 이런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또 거기에 기대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 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
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에 출석해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할지 일수 기준으로 할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취지다. 기존의 실무는 일수를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천 처장은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며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
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12일 한국에 황사가 예보된 가운데 중국 온라인에서는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일대의 황사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되며 관심을 받았다.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와 더우인(抖音·Douyin·중국의 틱톡) 등에는 전날 네이멍구 지역에서 발생한 심한 모래 폭풍으로 하늘이 누렇게 뒤덮인 도로와 마을 등을 촬영한 영상들이 다수 공유됐다. 이날까지 올라온 게시물들을 보면 사방이 뿌옇게 변한 도로에서는 바로 앞도 잘 안 보일 정도였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눈을 뜨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다. 네이멍구 지역의 가시거리는 500m로 예보됐다. 재난영화 속 한 장면처럼 거대한 모래 폭풍이 멀리서부터 빠르게 몰려오는 영상도 확산됐으나 촬영 시점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봄에 모래를 먹지 않으면 네이멍구에 왔다고 할 수 없고, 모래가 없는 바람이 분다면 네이멍구라고 말할 수 없다"는 문구가 유행어처럼 번지는 한편, "남쪽에 사는 친구 여러분, 네이멍구로 놀러 와서 모래 드세요"과 같은 자조 섞인 글들도 관심을 끌었다. 이번 황사로 베이징, 산시, 허베이, 톈진 등 중국 도심도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 이날 밤부터 황사 영향권에 들 것으
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정부가 공개한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특례에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성명에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 노동자 생명을 지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걸레짝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부득이 연장 노동을 해야 할 경우 인정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변함없이 유지돼 왔다"며 "하지만 주 52시간 상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 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보완이란 핑계로 무한정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해당 도장에서 일하던 사범 3명이 방임 등 혐의로 추가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태권도 사범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등은 관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인 사범으로, 해당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매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망 사건 이전에도 관장이 아이들에 학대 행위를 할때 방임했으며, 본인들이 일부 직접 신체 학대 행위를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관장인 B씨의 재판은 진행중이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 후 올해 1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서 B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 기소해 재판부는 사건을 합치고 재판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 B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
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따라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의 항공기 기내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 소방 당국이 보조배터리의 열폭주 실험을 해보니 보조배터리는 외부의 영향에 따라 급격하게 연소하고 고온 상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2일 리튬이온 배터리로 진행한 열폭주 실험 현장을 공개했다. 이 실험은 발열, 물리적 충격, 과충전 등의 조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또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법을 마련하기 위해 아라미드 소재인 소방관 폐방화복으로 제작한 안전보관 파우치(방화팩)의 성능검증도 병행됐다. 먼저 배터리 내부 온도를 260℃ 이상으로 올렸더니 배터리의 화학반응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화염과 함께 616도 이상의 고온이 발생했다. 300㎏의 강한 충격을 받은 배터리에서는 2∼3초 만에 급격한 연소가 진행됐다. 과충전 상황에서는 7분 정도 지나자 가연성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8분께에는 열이 464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배터리를 방화팩에 넣었더니 4분 30초께 가연성 가스가 방출됐으나 외부로 화염이 분출되지는 않았다. 방화복의 주요 소재인 아라미드는 500∼6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사건 재판이 13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60)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스즈키씨가 13년째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첫 재판은 27번째 연기됐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적법하게 소환장을 받고도 그해 9월 첫 공판부터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역시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