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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대법원 "교권 침해" 첫 판단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주의를 줘도 듣지 않는 학생에게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 침해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오늘(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생 어머니 A씨가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A 씨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담임교사 B 씨는 수업 중 물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켰다.

이에 A 씨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요구하면서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B 씨에게 직접 항의하고, 장기간 자녀의 등교를 거부했다.

A 씨의 민원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B 씨는 결국 교육당국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전원일치로 '교육활동 침해가 맞다'고 의결하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통지서를 A 씨에게 보냈다.

이에 맞서 A 씨는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상벌점제가 아동학대가 맞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같은 해 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부당한 간섭'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 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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