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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라남도]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 금지 -
- 전남도, 소각 산불 근절위해 최대 300만 원 -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전라남도는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며,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했다.

 

▲ 산불진화 장면

 

 

이에 전남도는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다.

 

신고는 119, 산림청(042-481-4119), 시군 산림부서와 스마트폰 ‘스마트 산림재해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 영농부산물 소각산불

 

신고 후에는 신청서와 관련 사진, 동영상이나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 자료를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된다.

 

산불 가해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으면 최고 300만 원, 벌금형은 최고 50만 원이다.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신고는 최고 10만 원(과태료의 10분의1)을 지급받는다.

 

영농 부산물과 주택 쓰레기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올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110건, 2천460만 원을 징수했다.

 

현재 전남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 소각 감축을 위해 영농 부산물 수거 파쇄단 59개 조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379명으로 구성된 파쇄단은 연말까지 운영되며, 11월 말 기준 167톤을 수거해 파쇄 조치했다.

 

▲ 영농부산물 파쇄

 

 

또 2024년 봄철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산림·농업 부서 간 협업으로 봄철 소각 산불 차단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올해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 피해 면적이 750.9ha에 달하고 있다”며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 금지와 위반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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