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호주 정부가 상대방 동의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호주 ABC방송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 드레퓌스 호주 법무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상대방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수일 내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런 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최고 징역 6년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긴다고 덧붙였다.
드레퓌스 장관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상대방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큰 괴로움을 주는 학대의 한 형태"라면서 이런 행위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과 소녀들은 깊고 지속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종류의 은밀한 범죄행위에 대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관련 딥페이크 음란물은 이미 다른 법률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성인 관련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부언했다.
호주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영상과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 음란물 방지를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상대방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해당 음란물이 널리 유포되면 무제한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