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시작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를 활용해 지역 산업계가 요청한 폐기물 처리 과제 3건이 규제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찾아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상담창구' 운영 때 지역 산업체가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음식물 소화 슬러지(찌꺼기)를 활용한 고형연료 생산, 재활용 수거 대상이 아닌 튀김 부스러기를 활용한 고형연료 재생산, 비축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 양파를 곤충(동애등에) 먹이로 활용하는 사업 등 3건을 대상으로 정부에 규제개선 절차를 요청했다.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아래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폐기물 순환을 촉진하고자 올해 1월부터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먼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때 걸림돌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법령이 모호하거나 규제 때문에 신기술·서비스 사업화가 불가능하면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을 허용하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 허가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