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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밀입국 해상 국경범죄 증가…해경 단속 강화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올해 밀항·밀입국과 무사증 이탈 등 해상 국경범죄가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국경 침해 사범은 밀항·밀입국 2건 5명, 무사증 이탈 6건 25명 등 총 8건 30명이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7건 3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경 침해 사범은 2020년 8건 34명을 기록한 뒤 2021년 1건 3명, 2022명 0건으로 줄었다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한국 입국 후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운반·알선하는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점차 조직화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에는 제주도를 무단으로 벗어난 베트남인 5명과 국내 알선 조직원 5명이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무사증 입국은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해경청은 해상 국경 범죄 증가 추세를 고려,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과 무사증 이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해역별 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별로 전담반을 꾸려 취약 시간대 경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해 권역은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가능성이 높고, 남해 권역은 경제사범들이 국외로 도피하기 위해 밀항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동해는 탈북자 상륙과 러시아 요트 무단 상륙이 우려되는 권역이고, 제주도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전문 브로커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러한 해역별 특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청별 전담반 운영, 취약시간대 해상경비·잠복근무 강화, 국내외 관계기관 공조 강화에 나선다.

 

고민관 해경청 정보외사국장은 "밀항과 밀입국, 제주 무사증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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