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명동과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이른바 '짝퉁'을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의류와 액세서리, 가방 등 다양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하고 불법으로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시는 적발된 판매업자로부터 약 42억원 상당(정품 추정가 환산액)의 제품 4천797점을 압수했다.
이 중 1천173점은 최근 위조 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대문시장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목걸이 888개 중 14개 제품에서는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은 많게는 기준치의 5천255배까지 검출됐으며, 기준치의 407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위조 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 상품이 도시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위조 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