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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벌금수배 단속 피하려 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달린 20대 징역형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경찰관 B(56)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0m가량 운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벌금 수배 단속에 나선 경찰관 B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변명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지만, 지문 확인 등을 재차 요구받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 팔을 잡고 도주를 저지했던 경찰관 B씨는 50m가량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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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부사령관 "9·19합의 파기이후 긴장 높아져…대화에 중점"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데릭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1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군사합의 파기 이후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정찰위성과 미사일 발사,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도발을 이어왔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고, 북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후 발생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결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유엔사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열린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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