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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범행 경위ㆍ수법 불량"…변호인 "마약 환각상태 참작해야"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여자친구 살해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 20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예비적 보호관찰 5년 등의 처분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투약 후 평범하게 근무·귀가했고, 범행 후 전화를 걸어 '다투다 피해자를 죽였다'며 살인을 명확히 설명한 것 등을 살펴보면 심신 미약 주장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여자친구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분노해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마약 환각 상태로, 논리적인 사고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 필로폰 투약 당시 이상 행동을 예상 못 한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해 격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112에 자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선고 예정 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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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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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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