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사업 시공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중견업체가 시공하는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김해시 한 부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성공 가능성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142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41억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관련법상 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인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경남에서 지역주택사업을 다수 완료한 중견업체가 시공하기로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 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자들에게 가계약금만 지불하고 얻은 가계약서만 확보됐고, 이마저도 일부는 유효기간을 지나 사실상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자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정비 대행사를 운영하는 외삼촌 B씨와 함께 중견업체가 아파트를 시공하고 사업 부지도 다 확보됐다고 속여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금액이 41억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B씨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편취한 금액 대부분 분양 수수료 등 실사업에 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