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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다방 손님에 수면제 먹이고 카드로 '흥청망청' 징역7년 구형

피고인 측 "깊이 반성, 합의 진행 중" 선처 호소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다방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금목걸이 등을 산 40대 다방 종업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2일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이번만 해도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 종업원이던 A씨는 지난 5월 2일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20만원과 카드를 훔쳐 금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29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제주공항 카페에서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외투 안 지갑, 이어폰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도움을 받아 합의도 진행 중이다.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도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진행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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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2천명 구애없이 합리적 안 가져오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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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잇단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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