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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제거 안 해 희뿌연 채 차 몰다 사망사고 낸 50대 법정구속

1심, 금고 1년 6개월 실형…"전방 좌우 살피지 못한 과실 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한파특보가 내려진 꽁꽁 언 출근길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5분께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자기 승용차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했으며, 중증 머리 손상으로 치료 중이던 B씨는 이튿날 사망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철원과 평창,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횡성·화천·홍천·춘천·양구·인제에는 한파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었다.

 

아침 기온은 대관령과 평창이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였다.

 

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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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수장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발언 파장은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26일(현지시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규정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협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 발언을 두고 AP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의 유엔 제재와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핵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핵무기 확산 통제 를 위한 국제기구의 수장이 북한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제기될 조짐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그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고 각종 제재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왔다. 유엔의 원자력 수장인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국제 사회의 기존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오는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7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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