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로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여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총책 A씨 등 2명에게 징역 9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자금책 B씨 등 2명에게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0여명이고 피해액은 180억여원에 달한다"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질 가능성도 없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공모주 주식 리딩(주식 종목 추천)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80여명으로부터 180억원의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SNS 등에 유명 투자 전문가를 앞세운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링크를 보내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했다.
이어 주식 투자와 관련한 책자를 무료로 보내주고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투자 전문 교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투자 권유를 했는데, 투자자들을 완전히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인물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도록 허위의 인터넷 기사가 담긴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아울러 해외 유명 증권회사와 이름이 동일한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도록 한 뒤 이를 통해 공모주 청약금 등 투자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30여명이 찾아 선고 공판을 방청했다.
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턱없이 적다"며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