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비소세포암 치료제 '텝메코정'(성분명 테포티닙)과 '팁소보정'(이보시데닙), '젬퍼리주'(도스탈리맙), '뉴라스타프리 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가 건강보험 적용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4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머크㈜의 텝메코정은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정은 IDH1 변이 양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았거나,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 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팁소보정을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활용할 때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자궁내막암 치료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젬퍼리주는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불일치 복구결함이나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해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쿄와기린㈜ 등의 뉴라스타프리 필드시린지주는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발생과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에 효과가 있다.
이 약제들은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