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쟁점 사항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재안에 대한 5차 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여 합의문을 발표하고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은 홍 시장이 지난 8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사실상 무산 위기를 맞았으나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1일 시도가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해 다시 급물살을 탔다.
중재안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6개 항으로 구성됐다.
도는 여기에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통합 관련 4개 기관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범정부추진단 운영 등 통합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협의, 공론화 절차를 병행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고 시도 양 의회 동의를 얻으면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행정통합 추진이 시도 간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관계로 앞으로 남은 절차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5월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6월에는 4개 기관장이 모여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후 통합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문제 등에 타협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