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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탄핵·특검 무산에 한고비 넘었지만…'계엄 사태' 수습 험로

尹담화에 '탄핵 저지선'은 지켜…'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 백가쟁명
책임 총리, 임기 단축 개헌 등 난제 첩첩산중…특검법 재표결도 뇌관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각각 표결 불성립 및 부결·폐기되면서 최악의 위기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야당에서 탄핵안과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공세를 이어가겠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심한 진통을 겪어온 국민의힘으로선 충격파를 최소화하면서 수습책을 모색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이제 여당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여권 주도의 정국 안정이다. 국정 운영을 정상화할 방안을 제시하되 민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연착륙' 시켜야 하는 것이다.

 

계엄 사태로 국내외 혼란과 불안감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정국 수습의 주도권까지 놓쳐서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여권 내 공통된 인식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어떻게, 언제 구현할지를 놓고 백가쟁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 '2선 후퇴'의 구체적인 형태가 아직 불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외치(外治)만 맡고 총리·내각에 내정(內政)을 일임하는 형태부터, 국정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직(職)만 유지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방식과 범위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책임총리제 또는 거국내각제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물론 이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이 전제돼야 하고, 야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책임총리로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임기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사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개헌안 발의 후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고,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이 있는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그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중진 의원은 "내년 중에 임기 단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마치고 이듬해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을 함께 치르면,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가 일단 시작되면 4년 단임제 또는 4년 중임제로 임기를 조정할지, 아예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할지 등 난제들이 복잡하게 뒤엉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 사태로 극명한 인식 차를 재확인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책임총리에게 넘기는 게 합당하다"면서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민생을 살피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등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아 한 총리와 면담한 것도 이같은 '당대표 역할론'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한 친윤계 의원은 향후 국정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해 "당내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여의도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당정의 충돌과 갈등이 잦았고, 결국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됐기 때문에 중진들의 노련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이 안게 된 또 하나의 난제는 김 여사 특검법이다. 대통령 탄핵은 저지하더라도, 김 여사 특검법을 언제까지 방어만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고개를 들 수 있다.

 

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할 경우 '2선 후퇴'한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여당이 재표결에서 또다시 방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지만,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2명만 더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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