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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줘"…野 "내란 옹호하면 몰락할 것"

윤상현 "김재섭이 '어떻게 해야 해' 묻길래 '1년 뒤엔 의리있다며 찍어줘' 대답"
野 "국민 개돼지로 아나"…김재섭 "악화한 민심 전하고 대응 촉구한 게 전부"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반대해도 지역구 유권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지해 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뒤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라는 언급을 자신이 했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었다.

 

이에 윤 의원은 "재섭아,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라며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하면서)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윤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지역구인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돼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야당은 일제히 윤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 아닌가"라며 "웃기지 말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단순 의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반역의 문제이자 주권자 국민을 배신한 중범죄 문제"라며 "내란 수괴와 내란 세력을 계속 옹호하면 윤 의원 말대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몰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홈페이지에 있던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진을 지웠다는 기사를 함께 공유하고, 윤 의원의 발언을 "얼굴도 공개 못하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상현이 '전두환의 변종' 윤석열을 옹위하는 게 당연해 보이긴 해도 자신의 불의한 처세가 뭐 자랑이라고 (김 의원에게) 전수까지 하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내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한 민심을 전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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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계엄 발표 3시간 전 안가에서 尹과 회동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께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 청장의 진술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조 청장은 오후 6시 2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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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부당이득 돌려달라"…치킨 가맹점주들도 소송 예고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관련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도 최근 소송에 나선 데 이어 bhc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채비를 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bhc치킨 가맹점주 A씨는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최근 본사가 이를 추가한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부당하게 유통 마진을 남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난 8월께 가맹본부에서 받은 계약서를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운영비 등을 고려한 마진율을 적용해 필수 품목의 공급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bhc치킨 가맹점주 대리인인 법무법인YK는 BBQ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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