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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수원에 액비 뿌린 뒤 땅 갈아엎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시행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앞으로 과수원은 액비(액체로 된 거름)를 뿌린 뒤 '땅 갈아엎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액비 살포 후에 해야 하는 '유출 방지 조처'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트랙터 등 농기계에 다는 기구인 로터리로 덩어리 된 흙을 부숴 땅을 고르게 하고 퇴·액비 등을 섞는 작업) 외에 '점적관수 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점적관수는 가는 구멍이 뚫린 관으로 작물에 물을 주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액비 살포 후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농작물 재배업에 사용되는 땅으로 작물이 심어졌거나 시설이 고정된 땅'을 추가했다. 과수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는 초지와 시험림, 골프장만 액비 살포 후 갈아엎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을 조정해 법적으로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쓰인 물과 깔짚'도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 방류수 측정 주기를 3개월로 명확히 하고 가축분뇨와 퇴·액비 관리대장을 '매일'이 아닌 '생산·처분·살포해 관리대장에 기재할 사항이 있을 때'만 쓰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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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60주년 첫달 대면한 한일외교…"관계개선 유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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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생포 북한군 교환' 젤렌스키 제안에 "논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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