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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도연, 박해수 주연 연극 '벚꽃동산' 3월 부산서 공연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세계적 연출가 사이먼 스톤이 연출하고, 전도연, 박해수 등 최고 배우들이 출연하는 연극 '벚꽃동산'이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연극 벚꽃동산은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유작 '벚꽃동산'이 고전의 틀을 깨고 우리의 이야기로 새롭게 탄생한 작품이다.

 

각색과 연출을 맡은 사이먼 스톤은 영국 내셔널시어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세계 최고 무대를 오가며 작품을 올리고 있는 연출가다.

 

특히 연극 메디아, 예르마, 입센 하우스 그리고 영화 나의 딸(더 도터) 등의 작품을 통해 고전을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선보여왔다.

 

이번 부산 공연에는 공연, 영화, 드라마 등 장르 구애 없이 활약하는 전도연, 박해수, 손상규, 최희서, 이지혜, 남윤호, 유병훈, 박유림, 이세준, 이주원 등 최고 연기력을 갖춘 10명의 배우가 사흘간 '원 캐스트'로 출연한다.

 

연극 벚꽃동산 이야기는 아들의 죽음 이후 미국으로 떠났던 송도영(전도연)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된다.

 

그녀가 마주한 서울은 자신의 기억과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 떠들썩한 사회 분위기, 자유롭고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무엇보다 그녀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현대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펼쳐지며, 모든 배우에게는 원작 캐릭터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다.

 

부산문화회관 측은 "다시는 볼 수 없을 빈틈없는 조합의 배우들은 우리가 그동안 고전으로 만났던 벚꽃동산의 인물과는 이름도, 직업도 다른 그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살아 숨 쉬는 인물들을 그려내며 가장 새롭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벚꽃동산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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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계엄특검법' 발의…"최악 야당 법보다 차악이 낫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특검법은 계엄사태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과 달리 언론 브리핑도 제한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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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세제 혜택…고액체납자 출국관리 강화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특별재난지역에서 다치거나 가족을 잃는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은 일부 강화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 효과가 3천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재난지역 사상자도 세금 납부 연장 등 특례…"무안도 혜택 적용"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개인 또는 유가족이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의 납부 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을 새롭게 추가했다. 여행 등 목적으로 잠시 방문한 곳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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