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조금강릉 4.5℃
  • 흐림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조금대구 4.0℃
  • 맑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4.7℃
  • 맑음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6.7℃
  • 구름많음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경제

[세법시행령] '年240만원' 車·가전 직원할인 비과세…2년내 되팔면 토해낸다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5→10년 확대…자동차 개소세 상반기 한시 인하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이 발생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환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직원할인 비과세 받았다면 車·가전 2년 재판매 금지

 

정부는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조치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자동차, 대형가전, 고급 가방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매가 적발되면 소급 과세된다.

 

삼성과 LG, 현대 등 주요 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령, A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판매가 4천만원인 자사 자동차를 25% 할인받아 3천만원에 구입했다면 할인분 1천만원에서, 시가의 20%인 8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시가는 직원과 거래한 금액이 아닌,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시중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그 할인 가격이 시가가 된다.

 

파손·유효기간 임박 등으로 인해 판매가 불가능한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헬스장 '강습'은 소득공제 제외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년에 2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 소득만으로 하반기에 먼저 지급한다. 이후 하반기 소득이 확정되면 1년 치를 모아 다시 정산해 이듬해 지급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 소득이 높아졌거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최종 정산 과정에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그동안은 5년에 걸쳐 다음에 근로·자녀장려금(EITC)을 받는 경우 차감해 지급해 왔는데 이 차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민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5년이 짧다고 판단해 10년으로 늘렸다"며 "10년에 걸쳐서도 차감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때 전액 환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의 세부적인 조항도 마련됐다.

 

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회 지급은 사용자별로 인정된다. 이직 시 지급 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받는다면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

 

출산지원금을 이용한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는 '시설이용료'만 해당한다. 1:1 개인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이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 일원화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이 개편돼서 기존 발열량별 차등세율이 단일세율(46원/㎏)로 전환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한다. 최대 100만원 한도이며, 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발효주와 증류주 세율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에서 1천㎘로, 증류주는 250㎘ 이하에서 500㎘ 이하로 확대된다.

 

경감률은 발효주는 200㎘ 이하 생산분에 50%, 200∼400㎘ 구간에는 30%다. 증류주는 100㎘ 이하 50%에 더해 100∼200㎘ 구간 30%가 추가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기준도 완화돼 기존의 맥주·탁주·약주·청주·과실주 외에 위스키와 브랜디·증류식 소주도 포함된다.

 

또한 나무통 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류 손실 인정 한도가 연 2%에서 4%로 상향돼 영세 주류제조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류 산업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중 창고 면적 기준은 66㎡에서 22㎡로 완화된다.

 

농업 지원 정책으로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이 추가된다.

 

비영리법인이 10년 이상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보유 기간 대비 사용 기간만큼 과세를 제외하도록 과세 기준이 합리화됐다.

 
 

정치

더보기
공수처, 증거인멸 우려 尹 접견차단…구속적부심 대응 포석?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진 19일 당일 오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별한 관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여건의 변화 없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도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와 별개로 다른 선택지도 검토될 수 있다. 흔히 '기소 전 보석'으로 불리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다. 구속적부심에선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석방을 결정할 수

경제.사회

더보기
경호처 '강경파 2인방' 경찰 출석…경호본부장 체포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이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 차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섰다. 김 차장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찼고, 전날과 같은 정장 차림이었다. 김 차장 측 변호사와 경찰 간 실랑이도 있었다. 당초 김 차장이 전날처럼 발언할 계획으로 보였으나 수사관이 "여기는 기자회견장이 아니다"라며 막아섰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광우 본부장은 취재진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

국제

더보기
"트럼프, '내가 혼돈이라고? 한국을 보라' 농담했다"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농담으로 "모두가 나를 '혼돈'(상황)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CBS 방송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작년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 후 2기 출범을 준비하며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있었던 수주 간 상황에 정통한 인사 10여명과 인터뷰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CBS는 트럼프 당선인은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기를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농담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온 구체적 시점은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전개된 탄핵 정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최근 한국내 상황과 관련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노벨평화상 기대감도 직접 내비쳤다. 복수의 인사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아베 여사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아베 전 총리가 북한과 긴장 완화를 이유로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편지를 보낸 일을 떠올리며,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