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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틱톡 등 中기업 6곳, 유럽서 '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당해

"데이터 보호 미흡한 中으로 이전은 불법"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틱톡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곳이 유럽연합(EU)에서 취득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중국에 불법적으로 이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 유럽디지털권리센터(NOYB)는 16일(현지시간) 틱톡·알리익스프레스·쉬인·테무·위챗·샤오미를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혐의로 그리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벨기에·네덜란드 등 EU 회원국 관할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 가운데 4개 기업은 공개적으로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중국에 이전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나머지 두 곳은 중국일 가능성이 높은 '제3국'으로 데이터를 이전한다.

 

단체는 "중국이 권위주의적인 감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EU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중국 당국의 (무단) 접근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므로 불법 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GDPR은 EU 내 개인 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공유 관련 규제를 담은 법이다.

 

기업들은 GDPR에 따라 데이터 보호가 확실히 이뤄지는 경우에만 EU에서 취득한 이용자 데이터를 역외로 전송할 수 있다.

 

위반 시 글로벌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약 300억 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NOYB는 앞서 애플·알파벳·메타 등 미국 기업을 상대로 EU 내 정보보호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 여러 건의 공식 조사 및 과징금을 끌어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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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역대 대통령 처음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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