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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공수처엔 더 할 말 없다" 조사불응…판례상 구인은 가능

공수처, '20일 출석' 다시 통보…강제인치 가능성엔 "정치한 검토 필요"
데려와도 묵비권 보장해야…'강제구인은 진술거부권 보장 위배' 의견도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공수처가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강제 출석시켜 조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구속 첫날인 19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해 앞으로도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우선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한 뒤 윤 대통령이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거부하자 검사가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들을 국정원에 인치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에 구치소 교도관들이 피의자들을 국정원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간 사례였다.

 

피의자들은 구인 조치가 위법하다며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런 경우에도 피의자 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므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 방법과 관련해 강제수사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이고, 그 이외의 수사는 임의수사라는 입장이 통설이다. 대법원 결정은 구속영장은 법정 출석이나 형 집행을 담보하려는 것이지만 적정 방법을 사용한 수사도 예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인은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임의수사에 따른 진술거부권도 보장되는 것이다.

 

이 판례에 따르면 공수처가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해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공수처는 판례 외에 법규상 구속 피의자를 조사실에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만큼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규정은 없는데 판례는 있기 때문에 정치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구속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하는 것이 진술거부권 보장과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청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 인치를 검토하다 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변호인단은 "인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인치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반발했고, 검찰은 변호인 접견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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