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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법시행령] 해외주식 ETF 이자배당 원천징수…국내형은 '유보'

가상자산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 50%' 인정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올해부터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환매·양도 때까지 미루는 '분배 유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 투자자산 매매·평가 이익 등이 발생해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당장 낼 필요가 없다. 과세는 환매·양도 시점에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는 기존대로 이자·배당수익을 원천 징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시장 육성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이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래가 이뤄졌거나 장부가 갖춰지지 않아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은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당 2억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등 형태로 나눠 발행한 뒤 다수가 투자하는 조각투자상품의 범위와 이익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됐다.

 

조각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이다.

 

세법상 이익에는 분배금과 증권의 양도 거래 차익 등이 포함되며 각종 보수·수수료 등은 제외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가능이익 대상에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평가이익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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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엔 더 할 말 없다" 조사불응…판례상 구인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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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강경파 2인방' 경찰 출석…경호본부장 체포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이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 차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섰다. 김 차장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찼고, 전날과 같은 정장 차림이었다. 김 차장 측 변호사와 경찰 간 실랑이도 있었다. 당초 김 차장이 전날처럼 발언할 계획으로 보였으나 수사관이 "여기는 기자회견장이 아니다"라며 막아섰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광우 본부장은 취재진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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