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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법시행령] 해외주식 ETF 이자배당 원천징수…국내형은 '유보'

가상자산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 50%' 인정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올해부터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환매·양도 때까지 미루는 '분배 유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 투자자산 매매·평가 이익 등이 발생해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당장 낼 필요가 없다. 과세는 환매·양도 시점에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는 기존대로 이자·배당수익을 원천 징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시장 육성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이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래가 이뤄졌거나 장부가 갖춰지지 않아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은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당 2억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등 형태로 나눠 발행한 뒤 다수가 투자하는 조각투자상품의 범위와 이익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됐다.

 

조각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이다.

 

세법상 이익에는 분배금과 증권의 양도 거래 차익 등이 포함되며 각종 보수·수수료 등은 제외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가능이익 대상에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평가이익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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