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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법시행령] 첨단기술 소부장 稅공제 확대…'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우수 해외인재엔 10년간 소득세 50%…북한이탈주민 채용땐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우수한 해외인재에겐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소상공인법에 따라 지정된 일명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 역동성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제 조치들이 마련됐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현행 66개에서 71개로 5개 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의 소부장 관련 기술들이 신규로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신소재 개발기술 ▲ 양극재용 금속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 하이브리드 커버윈도우 소재기술 ▲ 마이크로LED 소부장 기술 ▲ 수소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은 270개에서 273개로 늘어난다. 수소·에너지 분야의 ▲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기술 ▲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기술 ▲ 그린수소 생산 해양플랫폼 설계기술 등 3개 기술이 신규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R&D 비용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포함된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 조치도 마련됐다.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테크 패스)' 소지자에게는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앞서 정부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해외인재 1천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북한이탈주민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우대' 대상에 추가됐다.

 

우대 대상에 포함되면, 고용인원을 1명씩 늘릴 때마다 중소기업에는 1천450만~1천5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씩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업종도 확대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업 등이 추가됐다.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취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추가로 확대된다.

 

소상공인법에 따른 일명 '백년가게'도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에서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가업상속공제 사업용 자산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제대상 개인사업자 자산에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선박 톤 세제의 적용 기한은 5년 연장된다.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는 운항일 이익이 30%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톤 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 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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