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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크라 파병 북한군 빠르게 적응 중…"세계에 위협될 수도"

처음엔 헤매더니 전투기술 급속도로 습득하며 현대전 적응
우크라·美 당국자들 "북한군, 새로운 수준의 위협…대비해야"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초기에는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현대전 경험을 쌓으면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70여년 간 실전 경험이 전무했던 북한군이 드론 등 첨단무기가 투입된 우크라이나전에서 직접 전투 경험을 쌓고 있는데 이는 향후 한반도는 물론 국제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과 군 정보당국 사이에 북한군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초기에는 드론 등 현대 무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데다 전술도 구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 우크라이나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사방이 탁 트인 개활지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등 적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CBA 이니셔티브센터의 군사 전문가 글립 볼로스키는 북한군의 이런 전술은 포의 정확도가 낮고 병력의 이동을 관찰하기 어려웠던 반세기 전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러시아 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서 빠르게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현대전에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투에서 북한군을 목격했다는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들이 체계적이고 잘 훈련돼있었으며 러시아군보다 더 전문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들은 빠르고 신체적으로도 잘 준비돼있으며, 규칙에 따라 엄격히 행동한다"며 "같은 루틴을 몇년 간 훈련한다면 눈을 가리고도 목표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군은 개활지에서 무리 지어 이동하다 매복 공격이나 드론에 노출돼 큰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야간 작전에서는 민첩하고 능숙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안드리 유소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대변인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군이 실제 전투 경험을 쌓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소프 대변인은 특히 북한군이 자체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폭발물이 장착된 드론에 대처하는 방법마저 익히고 있다며 이는 일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로운 수준의 위협"이라며 "역내 국가들은 앞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약 120만명에 달하는 상비군을 보유한 북한이 실전 경험까지 얻게 된다면 글로벌 안보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CBA 이니셔티브 센터의 군사전문가 볼로스키도 "(북한군이)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면서 "체계적 훈련과 규율이 더해진다면 상당한 군사력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도 지난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이 전투 기술을 급속도로 습득하고 있는 데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셰이 차석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 장비와 기술, 경험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혜택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 국가에 대항하는 전쟁 수행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무기 판매와 군사 훈련 계약을 추진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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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해 결손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건보공단에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니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결손은 체납자에게서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징수하지 않는 처분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대만 국적 화교 A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폭력 피해로 이주여성쉼터에 머물던 중 33개월간 건보료를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납부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사망·장기 출국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국인이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한 점이 인정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내 체류 중인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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