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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7명, 韓정부 '제3자 변제' 방안 수용"

교도통신 보도…2023∼2024년 대법원 판결 받은 피해자들
이자순 씨 "日기업이 배상금 지급했어야"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11일 외교부 및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9일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 7명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들은 2023년∼2024년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제3자 해법을 수용한 이자순 씨는 교도에 "마음의 응어리가 약간 없어졌지만, 본래는 후지코시가 지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1944년 일본 도야마현으로 건너가 후지코시 공장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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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문형배·정청래 등 고발…"수사기록 누설해 보도"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대리인 변호사들도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측 대리인단이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께 고발장을 접수하고서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 대행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증거방법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 측에서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유포했으며 이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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