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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포 윤대통령 묵비권 행사…"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 기싸움

尹, 내란 혐의 부인 입장…오전 조사 진술거부로 수사에 협조 안해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께까지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남은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위헌·위법한 영장"이라며 '불법 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을 토대로 일부나마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경고성 계엄을 해제한 만큼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 가운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이 핵심 혐의를 놓고 다투는 첫 단계여서 이날 수사부터 양측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조하는 부분이나 수사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판사 앞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고 소명하는 방안도 있다. 일단 수사에는 응하더라도 재판 법정에서 부인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재판 절차가 수사기관의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혐의 증명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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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법원 내부망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있나"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의문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이날 오전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백 판사는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두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일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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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철회 요구' 또 기각…韓유족 패소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도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최고재판소는 2011년에도 한국인 유족의 야스쿠니 합사 취소와 관련된 다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아버지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신사에 사전 통보 없이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박남순 씨는 일본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천황(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죽은 사람을 모신 곳인 야스쿠니신사에 아버지가 합사돼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너무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집안은 기독교를 믿기에 기독교 방식으로 아버지를 추모했고 희생자를 추모할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며 "아버지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있는 한 우리 가족은 지금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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