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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법 난입해 방화까지 시도한 1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난동 가담자 추정 사진 공개에 변호인단 "증오 표현 멈춰 달라"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시도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불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깨진 창문 너머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작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서부지법 후문으로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씨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하거나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도 찍혔다. 이후 시위대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사진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한 데 대해 체포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오 표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유승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억울하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체포된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겨 피의자를 마치 '범죄자'로 낙인찍어 얼굴을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형사 범죄로부터의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차단해달라"며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서부지법 체포 청년 법률지원단이 나서서 국민 집단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크리미널윤'이라는 사이트에는 '폭도'로 명명된 53명의 얼굴 사진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선 사진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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