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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측 "구속연장 불허, 공수처법 따른 옳은 결정…석방하라"

"중앙지검 보완수사 근거 없어…공수처 불법수사 편승말라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가 공수처의 '불법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더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명의 경찰력을 불법 동원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 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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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기각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신속히 尹선고해야"
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 때 남자 청장년뿐 아니라 부녀자, 갓난아이,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다.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이 무슨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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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왕이 "오염수 2차 분석 문제없으면 日수산물 수입 재개 진전"
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일본 국회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NHK가 관계자를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왕 주임은 전날 도쿄에서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중(日中)우호의원연맹 모리야마 히로시 회장,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하원) 의장 등과 면담했다. 왕 주임은 면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올해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로 진행됐던 2차 오염수 조사의 중국 측 분석 결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왕 주임은 정확한 수입 재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대응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양국은 작년 9월 중국이 추가적인 국제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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