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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60년 3·15 부정선거는 내란…형사처벌 충분치 못해 반복"

이장희 창원대 교수, 진실화해위 학술 심포지엄서 주장

 

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1960년 3·15 의거의 배경이 된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관련해 형사 처벌 등 과거 청산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15 의거 65주년 및 진상규명 조사 개시 3주년을 맞아 '3·15 의거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3·15 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다. 그해 4월 11일 시위 중 실종된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발표를 통해 "3·15 부정선거는 본질상 내란에 해당하지만, 관련자 형사 처벌이 충분치 못했다. 우리 역사에서 내란 사태가 반복된 것은 처벌 등 과거 청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실하거나 잘못된 판결 뒤에 숨어 있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 우리 사회가 통합하고 화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3·15 의거는 현대사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라며 "항쟁의 에너지가 단기적으로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렸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민주화를 추동했다"고 평가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조지 오웰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듯 3·15 의거는 단순히 65년 전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2022년 1월부터 3·15 의거 및 참여자·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했고, 참여자·피해자 440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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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道 '용역 관리부실' 국토부 공무원 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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