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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진입은 인정·혐의는 부인

"후문 강제로 안 열어…특수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주장

 

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난동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피고인들의 직업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등으로 다양했고 교사도 포함됐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인은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해 기소했다"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 재정리를 해주시거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도'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죄형 법정주의 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인별로 다중의 위력이 포함된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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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구소 보안규정 어겨 민감국가 포함된듯…정부 "정책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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