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살충제가 섞인 생쌀을 모이로 뿌려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백운역 주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다가 쌀에 살충제를 섞어 바닥에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돼서 살충제를 먹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살충제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며 "살충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