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27일 오후 7시 32분께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일대 도로에서 한 대기업의 통근버스 차량 8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승객 등 4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만, 중상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앞서가던 버스 1대가 눈길에 미끄러진 뒤 뒤따르던 버스 7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승객이 자리를 옮길 때 버스를 움직여 해당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별법(교특법)을 적용해 죄를 묻겠다는 검찰의 공소제기를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중상해죄는 가중처벌 규정이지만, 교특법상 중상해죄를 적용하려면 형법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시내버스 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사건 공소제기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4월 17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두 탑승을 마친 상태였지만, 한 80대 승객이 좌석을 옮겨 앉으려다 버스가 움직이면서 넘어져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A씨가 탑승객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특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교특법 4조 1항 단서 제2호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가 된 경우 ▲불치 또는 난치 질병이 생겼을 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화재 등 아파트 재난 때 소방관이 공동 현관문 잠금장치를 신속히 열고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119 패스'가 제주에서 도입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소방당국은 아파트 등 층수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공동 현관문 자동 개폐 시스템 운영 취지를 설명한 후 사전 동의가 완료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9 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아파트 등에서 119 긴급구조 신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거주민 이외 불특정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공동 현관 때문에 지체 없이 현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119 패스가 도입되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 119 패스를 태그하면 공동 현관 출입이 가능해진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또 소방대 5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구급대를 다음 달부터 9곳으로 늘린다. 특별구급대는 응급분만 때 탯줄 절단, 심폐소생술 때 에피네프린 투여, 중증 외상 환자 진통제 투여 등의 응급처치 권한이 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약 2㎞까지 접근한 상태에서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기 기체는 활주로 너머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과 부딪힌 충격에 앞부분의 잔해가 둔덕에서 최대 200m 떨어진 곳까지 튀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사고 30일째인 27일 이 같은 사고 개요 등을 포함한 A4용지 5장 분량의 예비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고 이후 항철위가 처음으로 공표한 정식 조사 보고서다. 예비보고서는 사고 조사 당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초기 조사 상황 공유 차원에서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사고 관련국에 보내도록 규정돼 있다. 항철위는 이를 사고기의 기체 및 엔진 제작국인 미국과 프랑스 외에 사망자가 발생한 태국에 제출했으며, 항철위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보고서에서는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기록이 한꺼번에 멈췄을 때의 대략적인 운항 위치가 공개됐다. 블랙박스 기록은 사고기가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하기 4분 7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국토 최남단 학교'인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가 학생이 없어 10년째 문을 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휴교 상태인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의 가파초 마라분교와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의 한림초 비양분교는 올해도 입학하거나 전학 오겠다는 학생이 없어 휴교가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 부속섬의 이들 분교장은 학생이 없어서 장기간 휴교 상태로, 다음 달 학급편성 최종 확정 때까지 입학·전학생이 없으면 2025학년도 휴교가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마라분교는 10년째, 비양분교는 7년째 휴교하게 된다. 국토 최남단 제주 마라도에 있는 마라분교는 지난 2016년 2월 당시 단 1명 있던 학생이 졸업한 뒤 입학·전학생이 없어서 1958년 개교 이래 58년 만에 처음으로 휴교에 들어갔다. 마라분교는 학생수가 많을 때는 20여 명에 이르기도 했지만 1990년대 이후 학생수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다가 결국 휴교에 들어간 뒤 쭉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최남단 학교라는 상징성과 도서 지역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폐교를 피해 휴교 상태를 지속하며 학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휴교한 이후로 마라도에 취학 연령의 아동들이 있었지만 줄줄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법원이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하며 사건 당시 태아였던 희생자 후손에게도 위자료를 책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한국 전쟁 시기 빨치산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게 총살당한 A씨의 후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50년 10월 22일 전남 영암군 덕진면 용산리 당산동 마을에서 빨치산과 연락했다고 의심받아 경찰에게 총살당했다. 유족들은 2022년 A씨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상규명 결정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옮겨온 목격담을 진술해 진상규명 결정을 받아냈다. 피고 측은 소멸시효 3년 경과를 주장했지만, 한 부장판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 결정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유족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위자료 액수를 본인 8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 자녀 800만원씩으로 책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27일 낮 12시 5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IC∼천안 분기점(JC) 구간에서 승용차와 고속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승객 등 32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35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눈길에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끼어들면서 뒤따르던 버스가 이 승용차를 추돌하고, 다시 뒤따르던 버스가 사고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로를 변경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사흘째인 이날 사고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귀성 차량 행렬이 심하게 정체됐다.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당진영덕고속도로 경북 상주 구간에서 차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다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7일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상주시 화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48㎞ 지점에서 28중 추돌 사고가 났다. 또 비슷한 시간대 1km가량 떨어진 47㎞ 지점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현재까지 48㎞ 지점에서 12명, 47㎞ 지점에서 3명 등 총 1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여파로 한 때 상주시 화서면 화서IC로 진입하는 차들을 국도로 우회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고 모두 눈길 미끄러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견인차가 도착하면서 통행이 되고 있다"며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차들도 있어서 정확한 사고 내용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별세했다. 향년 105세. 2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역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할아버지는 건강이 악화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당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아왔다.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로 강제 동원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해왔고, 일제가 패망한 뒤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해법을 수용했다. 이 할아버지의 빈소는 광주 서구 VIP 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되며, 발인은 오는 29일이다. * * (사)우키시마연합회와 (주)우리신문은 (고)이춘식 할아버지와 같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