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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재판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금품 제공해 법치주의 훼손"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후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박 시장 측은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박 시장의 낙마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증거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B씨가 돈을 받았다는 금고 위치 등에서 일부 불명확한 진술을 했지만,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며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 역시 금품 제공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B씨 자신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는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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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표결 전운…與 "국정 훼방" 野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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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발생 잇따라…정부 "백신접종 철저히 해야"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최근 두 달 새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이 네 차례 발생하자 정부가 검사와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한 지역에서도 확진 사례가 보고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접종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관계 부처,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방역 대책을 이같이 점검했다. 럼피스킨은 지난달 12일 경기 안성시에서 올해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지난달 31일 경기 이천시, 지난 11일 강원 양구군에 이어 전날 경기 여주시에서 잇달아 발생했다. 방대본은 전날 경기 여주시의 한 한우농장에서 소 5마리가 럼피스킨 양성임을 확인했고 현재 역학 조사와 소독, 살처분 등을 진행 중이다. 또 오는 26일까지 여주시와 인접한 경기 양평군, 강원 원주시에서 긴급 백신접종을 진행하기로 했다. 럼피스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여주시, 인접 시·군 소재 소 사육농장 3천272곳을 소독한다. 이 밖에 발생 농장 반경 5㎞ 이내에 있는 소 사육농장 58곳,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 210여곳에서는 임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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