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울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북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착수 전이라도 곧바로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사 개시 전에도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돼야 이러한 조치가 가능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봐야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북구의 한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수년간 회식 참석과 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구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가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노조로부터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