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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착수 전부터 피·가해자 분리

울산 지자체 중 첫 도입…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울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북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착수 전이라도 곧바로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사 개시 전에도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돼야 이러한 조치가 가능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봐야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북구의 한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수년간 회식 참석과 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구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가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노조로부터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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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멸균우유 200㎖ 일부 제품 회수…"세척수 혼입 우려"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매일유업[267980]은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해 자율 회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품목은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중 제조일자가 9월 19일이고 소비기한이 내년 2월 16일인 제품이다. 이번 일은 지난 12일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사내 급식으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을 받은 일부 직원이 복통, 냄새 이상, 변색 등을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매일유업은 원인을 파악하고자 설비, 공정 등을 점검했고 설비 세척 중 작업 실수로 일부 제품에 세척수(희석액)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매일유업은 최대 50개 정도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유업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일이 발생한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제품은 광주시에서 회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공지했다. 이어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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