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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계엄은 범죄 아냐…내란 몰이 공세로 탄핵소추돼" 주장

체포영장 집행 후 페북에 尹육필 원고 게재…"계엄 형식 빌려 대국민호소"
"계엄은 위기극복 위한 권한 행사…재판서 내란 뺀다면 사기탄핵·사기소추"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을 통해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또 지난 달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계정에는 육필 원고 사진과 함께 윤 대통령이 약 9천자 분량의 이 글을 올해 초 직접 작성했다는 설명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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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법원 내부망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있나"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의문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이날 오전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백 판사는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두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일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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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철회 요구' 또 기각…韓유족 패소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도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최고재판소는 2011년에도 한국인 유족의 야스쿠니 합사 취소와 관련된 다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아버지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신사에 사전 통보 없이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박남순 씨는 일본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천황(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죽은 사람을 모신 곳인 야스쿠니신사에 아버지가 합사돼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너무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집안은 기독교를 믿기에 기독교 방식으로 아버지를 추모했고 희생자를 추모할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며 "아버지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있는 한 우리 가족은 지금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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