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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매티재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착수…21일 개토식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전남 광양시 진상면 매티재 일대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된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매티재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 착수를 알리는 개토식이 열린다.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관계자, 유족 등이 참석해 피해자들의 넋을 기린다.

 

매티재는 여순사건 당시 광양 희생자뿐 아니라 하동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도 처형당한 곳으로, 지형이 변하지 않아 유해 발굴 가능성이 높다고 광양시는 전했다.

 

광양시와 여순사건 광양유족회는 2023년부터 매티재 인근 발굴을 요청해왔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말 현장 조사를 통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고, 발굴을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어났다.

 

전남 여수·순천·광양·구례·보성 일대와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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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철회 요구' 또 기각…韓유족 패소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도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최고재판소는 2011년에도 한국인 유족의 야스쿠니 합사 취소와 관련된 다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아버지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신사에 사전 통보 없이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박남순 씨는 일본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천황(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죽은 사람을 모신 곳인 야스쿠니신사에 아버지가 합사돼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너무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집안은 기독교를 믿기에 기독교 방식으로 아버지를 추모했고 희생자를 추모할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며 "아버지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있는 한 우리 가족은 지금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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