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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인 체제' 헌재 23일 심판 선고…이진숙 탄핵 등 40여건

국회 탄핵소추 5개월만 결론…작년 8월 이후 첫 선고기일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이날 선고는 작년부터 줄줄이 접수돼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중 처음으로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야당의 '국가 기능 마비' 시도라며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헌재의 결론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오는 23일에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외에 지난 5개월간 선고되지 못한 40여개 사건의 결론도 함께 나온다.

 

헌재는 작년 9월 김복형 재판관 취임으로 구성에 변동이 생겨서, 10월부터는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의 후임을 국회가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되는 바람에 심판을 선고하지 못했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들의 퇴임 직전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는 문제 없이 진행해왔다.

 

헌재법에 따라 이론적으로 재판관 6인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에 따른 파면이나 법률의 위헌 결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헌재는 결정의 사후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왔다.

 

이후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해 헌재가 '8인 체제'가 되면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심판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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