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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간인학살 사건 '태아'에게도 위자료 책정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법원이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하며 사건 당시 태아였던 희생자 후손에게도 위자료를 책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한국 전쟁 시기 빨치산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게 총살당한 A씨의 후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50년 10월 22일 전남 영암군 덕진면 용산리 당산동 마을에서 빨치산과 연락했다고 의심받아 경찰에게 총살당했다.

 

유족들은 2022년 A씨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상규명 결정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옮겨온 목격담을 진술해 진상규명 결정을 받아냈다.

 

피고 측은 소멸시효 3년 경과를 주장했지만, 한 부장판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 결정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유족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위자료 액수를 본인 8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 자녀 800만원씩으로 책정했다.

 

특히 A씨가 학살당할 당시에 아내가 임신 중이던 자녀도 이미 출생한 신분으로 보고 민법 762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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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가격 올리고 칫솔 등 유료화…공정위, 인천 모텔 담합 제재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인천 중구 지역에서 객실 이용 가격에 하한선을 정하고, 어메니티(위생용품)을 유료화하는 등 '짬짜미'를 벌인 모텔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6개 숙박업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포역 인근 숙박업소의 이용 요금을 올리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객실 '최저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평일 숙박은 4만원(대실 2만원), 주말 숙박은 6만원(대실 2만5천원) 이상으로 객실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합의 시행 이후 6개 사업자의 평균 객실 판매 가격은 2천∼6천원가량 상승했다. 객실 최저가 합의 이행 이후 가격이 상승하자 사업자들은 2023년 11월 한 차례 더 모임을 하고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칫솔·폼클렌징 등 어메니티를 1천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주도한 사업자는 어메니티 유료화 배너를 직접 제작해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체의 부당 공동행위가 해당 지역 숙박업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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