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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아"…신체 찍어 협박·폭행 일당 징역형

재판부,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에 모두 집행유예 2년 선고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각각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과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각종 도구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게 한 뒤 카메라를 보며 "나 섹시하지"라고 말하게 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들은 C씨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각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A씨는 선고 기일에 납득할 이유도 없이 실실 웃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합당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 초년생인 점, B씨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더해본다면 교화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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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제성 숨긴 군함도…사도광산 이어 日 '진정성 부족' 재확인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이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 일본이 한국의 요청을 여전히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 불협화음을 빚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어 등재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군함도에 대해서도 여진이 지속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부족'이 다시 확인되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본은 31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 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일본 각지에 산재한 23개 근대산업시설이며, 이중 군함도를 포함한 7곳은 일제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이다. 이는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당사국들과 대화 및 추가 조치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서에는 일본 측이 한국과 협의를 거쳐 조치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요청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시물이 아닌 한국어판 증언 자료집을 서가에 비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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