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만수2·3·4·5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기존의 폭염 관련 규정에 한파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강화된 내용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의 폭염에 한정된 사항을 한파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대응 사항까지 확대하여 정비하였고 재난도우미를 운영하여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폭염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있어 더욱 실질적이고 강화된 종합적 체계가 마련되어 구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