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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개정안 발의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만수2·3·4·5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기존의 폭염 관련 규정에 한파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강화된 내용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의 폭염에 한정된 사항을 한파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대응 사항까지 확대하여 정비하였고 재난도우미를 운영하여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폭염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있어 더욱 실질적이고 강화된 종합적 체계가 마련되어 구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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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구소 보안규정 어겨 민감국가 포함된듯…정부 "정책문제 아냐"
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정부는 17일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이렇게 파악됐다며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국내 언론에선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론 이런 정치적·정책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보인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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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감국가 지정 배경 아직도 오리무중…정부 대응 한계 우려
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왜 포함됐는지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 대응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1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이유에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DOE는 지난 15일 연합뉴스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이던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했다고 확인하면서도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위 파악을 위해 주미대사관 등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SCL이 에너지부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구체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미 국무부조차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외교 당국자는 17일 "워낙 민감한 사인이라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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