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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축산업계 "미국소 월령제한 해제땐 광우병 불안 커져…소탐대실"

30개월령 이상 미국소 수입 압박에 축산업계 촉각

 

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내 축산·유통업계가 무역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우병 발생 우려로 지난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로 수입 소고기에 월령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전국소고기협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과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소고기협회의 이 같은 요구는 줄곧 이어져 왔다. 앞서 수년간 미국무역대표부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 제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정부와 다시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상에 나서야 한다. 다만 이 협상은 전문가들의 영역인 만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국내 축산·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이 풀리면 오히려 미국 축산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30개월령 미만 수입 금지 조치는 국내 소비자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이를 해제하면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축산업계가 조금이라도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소탐대실'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미국 농무부(USDA)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정육 기준 4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작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산 소고기는 46만1천27톤(t)이었다. 이 중 미국산 소고기가 22만1천629t으로 48%에 달했다.

 

미국산 소고기의 올해 관세율은 2.6%이지만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적용돼 왔던 관세는 내년에 철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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