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히 환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지지한 의료개혁이 백지화될까 봐 우려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7일 낸 입장문에서 "수많은 환자의 목숨이 희생됐는데 이제 와서 '정책 원점 회귀'라는 교육부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지난 1년간 필수·공공·지역의료체계의 변화를 기대하며 생명을 담보로 의료개혁을 지지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 증원에만 매몰됐고 정책은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의료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의료를 안정시킬 장기적 대책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의료계에는 "일단 신속히 의료사태 이전처럼 진료하며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는 연합뉴스에 "의사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의사 인력 정책 추진에서 또 한 번 물러났으니 이제 의료계는 의료 개혁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할 텐데, 심히 우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7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밤이 깊어도 떠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해 "즉시 석방", "탄핵 무효", "사기 구속" 등을 연호했다. 한때 경찰 비공식 추산 800명까지 모인 지지자들은 오후 10시 30분에도 300명가량이 자리를 지켰다.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연단에 올라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길에서 투쟁한 결과가 승리로 이어져서 너무 기쁘지 않은가"라며 "윤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화답했다. 마이크를 잡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검찰이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조계 의견이 들려온다"며 "곧 관저에 오실 수 있으니 모두 꽃다발을 들고 대통령 환영식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날이 저물수록 젊은 층의 집회 참여는 눈에 띄게 늘었다. 연단에 오른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죽이고 이재명을 관타나모에 넣어야 한다", "사형", "참수형" 등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의안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의안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SMC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함으로써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데, 이를 이용해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여성가족부는 6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통한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가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가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거론한 선거 부정 의혹은 탄핵심판에서도 주된 쟁점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적법한지, 이른바 '부정선거론'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최초 투입된 건 계엄 당일 오후 10시 30분께다.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과천청사 근처에서 대기하던 정보사령부 대원 10명이 실탄을 소지하고 선관위에 들어가 직원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을 폐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정보사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할 준비도 마쳤던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문 전 사령관이 직접 30여명 체포를 지시했고 대원들은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과 밧줄 등을 준비하고 작전을 준비했다고 한다. 선관위 과천청사, 선거연수원에 경찰이 출동해 약 3시간가량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5차 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 투입을 지시했으며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오랜 기간 계속될 것으로 계획했는지는 계엄의 목적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이 최소 반나절, 길어도 며칠에 불과한 '단시간 계엄'으로 의도했다는 입장을 탄핵심판 초기부터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 당시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지난 1월 23일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이 2∼3일은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 해제하려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장기간 이어질 것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는 위헌·위법 여부를 가릴 또 하나의 쟁점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헌법 44조와 계엄시 불체포 특권을 더 강화한 계엄법 1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의 동향 파악을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확인을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가운데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과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에 관심이 집중됐고 양측은 진술과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대립했다. 홍 전 차장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와 증언 등에 따르면 그는 계엄 당일 밤 10시 53분께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홍 전 차장은 이어 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또다른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는지다. 구체적으로 경찰력을 통해 국회를 봉쇄해 의사당으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는지,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군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를 두고 양측은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경찰 1천768명·군인 678명 투입…2차례 출입통제 및 의사당 침입 3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검찰 등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5분께 경찰이 국회에 최초 배치됐으며, 곧이어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께까지 국회의원 등 민간인 출입이 1차로 통제됐다. 이후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으나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김 전 청장에게 다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 37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45분께까지 국회 출입이 2차로 전면 차단됐다. 검찰은 이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계엄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 중 유일하게 일반에 공표됐다. 이 때문에 계엄 초기부터 위헌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직후 최우선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만큼 중요한 문건으로 평가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언론을 통제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며 파업·집회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80년 전두환 정권과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검토해 초안을 작성했으며, 지난해 12월 1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뒤 다음 날 문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한다. 포고령 1호 관련 쟁점은 '포고령 내용 자체에 대한 위헌·위법성'과 '실제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로 압축된다. 헌법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으며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