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는 19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연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 관련 전문가 4명을 선임하였다. 5분 자유발언에는 4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 김은숙 의원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논의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정하 의원은 아동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돌봄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남동구의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마련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어 장덕수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이 재생·공존·소통의 내실 있는 도시활성화 사업으로 거듭나 구도심 환경 개선 및 주택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19일 열린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용환 남동구의원(논현1·2, 논현고잔/ 더불어민주당)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현동 제2보건소 설치”를 건의했다. 오용환 의원은 남동구민 중 25%가 논현고잔-남촌도림동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과 이 지역은 주거지구이면서 남동산단으로 대표되는 공업지구, 소래포구가 있는 어업지구로서 다양한 보건의료수요가 상존한다는 점을 들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 질병 예방관리와 함께 금연, 운동, 영양,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에 기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한 곳으로는 인구 50만에 달하는 남동구의 보건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오용환 의원은 “2021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구 30만명 초과 시군구의 경우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며,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감염병 출현 가능성에 대비하고, 남동구민의 빈틈없는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논현동 지역에 제2보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남동구의회 박정하 의원(구월1·4, 남촌도림)이 2월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박정하 의원은 본격적인 제안에 앞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의 피해아동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남동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첫째,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제공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 마련, 대상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돌봄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휴식과 처우개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제공 등이다. 둘째, 돌봄공백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대응체계 구축이다. 주말, 야간, 방과 후 등 긴급돌봄을 필요로 할 경우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이동형 돌봄센터, 긴급돌봄가정방문형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셋째, 주민들의 편의 향상과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돌봄서비스를 모아 ‘남동구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을 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하자는 것이다. 넷째,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통해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현행 6국에서 7국 체제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안전교육국을 신설해 안전총괄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식품위생과 및 정보통신과를 복지국의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정책과와 장애인지원과로 분과하는 개편안이다. 또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는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라 일반직 본청 4급과 5급을 각 1명씩 증원한다. 이날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국의 부서 조정과 분과 및 사무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 행정 조직개편안과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심사통과 됐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정으로 부서 간 업무 협력 및 합리적 사무 배분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남동구의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이연주 남동구의회 의원(민주당, 비례)은 18일 남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연주 의원은 최근 남동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부적절 행위를 계기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과 미비점 개선 등,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직장범위를 남동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 더욱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예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후속 조치, 피해자 보호와 지원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연주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 앞으로 남동구의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변산반도의 깃대종(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동식물)인 변산바람꽃과 복수초, 노루귀 등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산바람꽃은 변산반도에서 처음 발견돼 이름이 붙은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계곡이나 깊은 숲속에서 자란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는 변산바람꽃 자생지가 탐방객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는 점을 고려해 2011년부터 탐방로 인근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개방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8일간 대체서식지를 개방한다. 방문을 원하는 탐방객은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탐방지원센터를 찾아 인적 사항 기재 후 출입증을 수령해야 한다. 변산반도국립공원 관계자는 "방문 도중 야생화를 훼손하거나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울산 최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상습학대 의혹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17일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종훈 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장은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울산시는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운영법인을 공적기관으로 교체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김 협회장은 "21세기에 발생한 반인권적인 작금의 사태에 같은 장애인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적인 기관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대책위원회는 관할 지자체인 울산시와 북구가 운영법인 교체, 피해자 임시 보호, 자립 지원 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 실행계획을 제시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해당 재활원에서는 소속 생활지도원들이 거주인들을 상습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거주인 한 명이 갈비뼈 골절을 당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호자가 시설 내부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하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시설 내부 CCTV 12대에 보관된 한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로 2.8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7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출항하면서 승선원을 2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선장 1명만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검문하던 해경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군산시에 A호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은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13일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12명이 타고 있던 34t급 어선에서 불이 났는데, 승선원 명부에는 실제보다 1명이 적은 11명으로 기재돼 초기 실종자 수색에 혼선을 빚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시 파출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아직 눈이 채 녹지 않은 제주 고지대 한라산 주변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세복수초가 올해 처음 개화했다. 17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세복수초의 개화가 지난 14일 확인됐다. 올해 개화 시기는 지난해 1월 15일에 비해 한 달 정도 늦다. 임은영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올해의 경우 입춘이 지나도 한파가 지속돼 봄꽃 개화 소식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복수초는 복수초에 비해 꽃이 필 때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져 가늘다는 의미의 세(細)가 이름에 붙었다. 세복수초는 가지가 갈라지고 꽃받침조각이 5개로 꽃잎보다 폭이 좁으며, 열매가 공 모양에 가까워 다른 복수초와 차이가 있다. 복수초는 눈 속에서도 꽃이 핀다고 해 '얼음새꽃' 또는 '설연화'로도 불린다. 노란색 꽃을 무리 지어 피워 아름다운 경관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가 있어 약용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